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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 말로만 듣던 나 홀로 소송, 그리고 전자 소송 [내용 증명]애드센스 승인 자료모음 2022. 12. 20. 17:41반응형
2022년 6월말 최초 누수가 발생했다.
누수 부위는 거실과 침실이 있는 방이었고, 관리사무소를 통해 윗집에 이 사실을 알렸다.
윗집 점유자(소유자의 자녀)는 이 사실을 확인했고, 집으로 돌아갔다.
나는 누수되고 있는 부위를 사진과 동영상으로 기록했다.
[근거 사진과 동영상은 아직 소송이 진행 중인 관계로 첨부하지 않음]
그 이후 나는 윗집 소유자에게 누수 부위에 대해 점검을 요청했으나, 이런저런 이유로 윗집은 점검을 거부했다.
1. 내용증명을 발송하다.
그렇게 누수가 발생되고 한달이 지났으나, 윗집은 깜깜 무소식이었다. 전화와 문자로 수차례 점검을 요청하고, 소식이 없자 본인이 직접 누수업체를 섭외한 후 윗집에 점검을 시도 하고자 했으나, 결국 윗집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결국 본인은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발송하기로 하였다.
(단, 내용 증명이라는 것은 법적 효과는 없으나, 법적 근거는 된다는 것을 염두한다.)
내용 증명
발신인 : 이름 / 주소 / 연락처
수신인 : 이름 / 주소
제 목 :
내 용
- 귀하의 가정에 평안을 기원합니다.
1. 사건 발생 상황
2. 구체적 요구사항
ex) 언제까지 무엇을 점검하고, 보수 공사를 완료 할 것을 요구
ex) 근거 민법 제 758조의 의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음을 통보 함
3. 별지 (사진 자료 등)
수신인 *** 귀중
위 발신인 *** (인)
주의)
1. 내용증명에 기재된 수/발신인 이름과 주소는 우편 봉투와 반드시 그 내용이 동일해야 함
2. 내용증명은 똑같은 것으로 3 SET 출력해서 가져가야 함
2.1 한 부는 수신자용, 한 부는 우체국 보관 용, 한부는 발송인 용
3. 우체국 직원에게 '내용 증명'으로 발송한다는 것을 말씀드릴 것
3.1 간혹 실수로 "등기로 보내주세요." 라는 분들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 분명 등기와 내용 증명은 우체국에서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방식이 차이가 있다.
4. 발송 후 우체국 홈페이지 또는 우체국 앱으로 수신인이 잘 받았는지 확인 해야 함
5. 발송 완료 후 우체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우편물 배달 증명서"를 출력하여 보관 함(수수료 발생 함)
위 글이 누수로 고민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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